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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6년 12월 6일(화) 20:39:44
    조회수
    123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시정명령 공고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부.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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