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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16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1.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연희동 707-2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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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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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지 |
비 고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지 |
비 고 |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
34 |
3,294.0 |
2 |
821.4 |
2필지로 대지 분할(권장) |
34 |
3,294.0 |
2 |
821.4 |
2필지로 대지 분할(권장) |
|
3 |
521.1 |
|
3-1 |
214.1 |
|
||||
|
3-2 |
307.0 |
|
|||||||
|
4-1 |
161.4 |
5-1번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
4-1 |
161.4 |
5-1번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
||||
|
4-2 |
273.1 |
도로39㎡ |
4-2 |
273.1 |
도로39㎡ |
||||
|
5-1 |
431.4 |
4-1번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
5-1 |
431.4 |
4-1번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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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77.8 |
도로3㎡ |
5-2 |
277.8 |
도로3㎡ |
||||
|
6 |
382.8 |
|
6 |
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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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
187.5 |
|
7-1 |
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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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37.5 |
|
7-2 |
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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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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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번호 |
위 치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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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 ⟶ 3-1, 3-2 |
3획지(521.1㎡)를 3-1획지(214.1㎡)와 3-2획지(307.0㎡)로 획지분할 |
효율적인 토지이용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