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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변경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6년 11월 23일(수) 11:50:56
    조회수
    204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처리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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