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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처리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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