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_공시송달_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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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제37조7항(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가. 2016년11월17일-a0-공고결재.
나.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