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_공고_제2016-96호.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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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연 외 10명
나.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기간 : 2016.11.16~2016.12.03.
붙임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