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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설업의 등록말소사항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6년 11월 13일(일) 16:04:51
    조회수
    138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를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등록말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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