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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1999년 11월생)

  • 작성자
    조성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6년 11월 11일(금) 08:17:01
    조회수
    173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우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하게 과태료(최고 5만원)처분을 하게 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6. 11. 11 ~ 2016. 11. 28 (17일간)

○ 공고대상 : 1999년 11월 출생자(명단참조)

○ 신청기간 : 2016.12.01 ~ 2017.11.30 (1년 간)

○ 지 참 물 : 학생증(학생증이 없는 경우 부모 등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과 동행),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3*4또는 3.5*4.5).

※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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