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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골재채취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6년 11월 10일(목) 08:27:34
    조회수
    156
  • 전화번호
    032-560-4484

「골재채취법」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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