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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정재율(청라3동)
    작성일
    2016년 11월 8일(화) 09:28:52
    조회수
    114

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3동 주민센터(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1. 8. ~ 2016. 11. 28. (20일간)

2. 대 상 자 : 이** 외1명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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