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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여화(검단2동)
    작성일
    2016년 11월 4일(금) 11:11:19
    조회수
    121
  • 전화번호
    032-560-3472

최고공고문(20161104).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세대주의 신고말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유**

○ 공고기간 : 2016. 11. 04. ~ 2016. 11. 11.

○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2016110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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