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_교통유발부담금_정기분_고지서_반송분에_대한_공시송달_공고.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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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대상 및 내용 :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 11. 3. ~ 11. 18. (15일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