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지희(교통행정팀)
    작성일
    2016년 11월 3일(목) 09:40:10
    조회수
    146
  • 전화번호
    032-560-4854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대상 및 내용 :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 11. 3. ~ 11. 18. (15일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