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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암동 459-2번지의 도로지정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지정 공고문 및 현황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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