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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공고(2차)

  • 작성자
    정재율(청라3동)
    작성일
    2016년 10월 21일(금) 16:18:25
    조회수
    191

행정상관리주소_이전_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3동 주민센터로 이전 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10. 21. ~ 2016. 11. 7.

나. 공고대상 : 이OO 외 1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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