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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10.19.~2016.11.3. (14일 이상)
● 공고대상자 : 정** 외 2명
● 공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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