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송달공고문등.pdf (1,0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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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83조및 행정절차버ㅂ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0.18.~2016.11.01.(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