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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동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에 따라 도로점용료 납부 독촉장 및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도로점용료(차량출입시설) 체납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2. 송달목록 : “별첨 ”
3. 공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1.(14일간)
4. 공고방법 : 서구청(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공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송달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