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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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영구출국자명의)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하였음을 통지하기위해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불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