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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 직권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가혜선(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10월 17일(월) 20:01:33
    조회수
    185
  • 전화번호
    032-560-488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영구출국자명의)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하였음을 통지하기위해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불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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