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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조성진(가좌1동)
    작성일
    2016년 8월 31일(수) 17:37:27
    조회수
    155

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허** 외 1인

○ 공고기간 : 2016.8.31.~ 2016.9.19.(20일간)

○ 공고방법 :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1부(1999년8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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