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_제3조의2에_따른_정보공개(한글,영문).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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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구제역 및 HPAI 발생국 현황 조정 알림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현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긴급보고(보고일: 2016.8.24.)를 통해 토고(아프리카)의 가금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보고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변경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왼쪽 중간(동물⇒축산관계자 출국신고⇒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