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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재난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석남동 동진아파트 옹벽)

  • 작성자
    이정욱(재난대응팀)
    작성일
    2016년 8월 24일(수) 15:48:00
    조회수
    446
  • 전화번호
    032-560-4705

관내 석남동 동진아파트 옹벽이 보강 공사 완료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재난위험시설(D등급)에서 지정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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