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량_견인등_대행법인등의_지정공고.hwp (21KByte)
미리보기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등 대행법인등이 지정되어「도로교통법시행령」제17조 제2항 및「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서구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6. 08. 24.
2. 견인대행업체
|
구 분 |
대행업체 |
업무개시일 |
견인구역 및 보관소 |
|
불법주정차 견인 |
전진특수(주) 대표이사 강** |
2016. 9. 1. |
서구관내전지역 |
|
불법주정차 보관·반환 |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
2016. 9. 1. |
경명대로265 (경서동 374-10) |
붙임 견인등 대행법인등의 지정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