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_공고_제2016-79호.pdf (478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황** 외 16명
나.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기간 : 2016.8.24~2016.9.8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