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한 바 있는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자,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