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감사실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자 : 이**
● 공고 기간 : 2016.8.22.~2016.9.6.(14일 이상) ● 공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