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_발급공고문(99년8월생).jpg (6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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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규발급통지서 교부와 관련하여 우편(배달증명)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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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16.08.19. ~ 2016.09.05. (1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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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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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방법 : 구/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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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99년 8월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