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60818).jpg (4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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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현원창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가정로335번길 3, 신현동)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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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16.08.18~2016.09.01(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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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상 자 :박** 외 4명 (총5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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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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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