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_거주불명등록자_행정상_관리_주소이전_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2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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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2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69)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 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8.16. ~ 2016.08.31.
2. 공고대상 : 박OO 외 3명(1세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69)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