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99년_8월생).jpg (674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고시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 2016. 8. 10.~2016. 9. 1.(14일 이상)
● 공고 대상자 : 이** 외 7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99년 8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