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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6년 8월 10일(수) 13:52:12
    조회수
    166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등록사항 신고 미이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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