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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등록사항 신고 미이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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