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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신현동,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