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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100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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