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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의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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