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11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연희동 709-1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 | 변 경 |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35 | 4,941.4 | 1 | 1,129.7 | | | 35 | 4,941.4 | 1 | 1,129.7 | |
| | 2 | 336.0 | | | | | 2 | 336.0 | |
| | 3 | 219.0 | | | | | 3 | 219.0 | |
| | 4 | 270.4 | 도로2.0㎡ | | | | 4 | 270.4 | 도로2.0㎡ |
| | 5 | 391.0 | | | | | 5 | 645.1 | 5, 6, 12 획지합병 |
| | 6 | 127.1 | | | | | |||
| | 7-1 | 277.1 | | | | | 7-1 | 277.1 | |
| | 7-2 | 295.0 | | | | | 7-2 | 295.0 | |
| | 8-1 | 283.3 | | | | | 8-1 | 283.3 | |
| | 8-2 | 239.1 | | | | | 8-2 | 239.1 | |
| | 9 | 338.5 | | | | | 9 | 338.5 | |
| | 10-1 | 316.8 | | | | | 10-1 | 316.8 | |
| | 10-2 | 360.1 | | | | | 10-2 | 360.1 | |
| | 10-3 | 231.3 | | | | | 10-3 | 231.3 | |
| | 12 | 127.0 | | | | | | | |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5 | 5, 6, 12 → 5 | 획지합병 | 소규모 획지의 합병으로 건축규모 확장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