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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지민우(도시개발과)
    작성일
    2016년 8월 8일(월) 00:00:00
    조회수
    651
  • 전화번호
    560476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11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연희동 709-1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5

4,941.4

1

1,129.7

 

 

35

4,941.4

1

1,129.7

 

 

 

2

336.0

 

 

 

 

2

336.0

 

 

 

3

219.0

 

 

 

 

3

219.0

 

 

 

4

270.4

도로2.0㎡

 

 

 

4

270.4

도로2.0㎡

 

 

5

391.0

 

 

 

 

5

645.1

5, 6, 12

획지합병

 

 

6

127.1

 

 

 

 

 

 

7-1

277.1

 

 

 

 

7-1

277.1

 

 

 

7-2

295.0

 

 

 

 

7-2

295.0

 

 

 

8-1

283.3

 

 

 

 

8-1

283.3

 

 

 

8-2

239.1

 

 

 

 

8-2

239.1

 

 

 

9

338.5

 

 

 

 

9

338.5

 

 

 

10-1

316.8

 

 

 

 

10-1

316.8

 

 

 

10-2

360.1

 

 

 

 

10-2

360.1

 

 

 

10-3

231.3

 

 

 

 

10-3

231.3

 

 

 

12

127.0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35

5, 6, 12

→ 5

획지합병

소규모 획지의 합병으로 건축규모 확장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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