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107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주요 입안내용
가. 시 설 명 :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1-45호선 외 7개노선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1번지 일원
○ 내 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신설
나. 입안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을 통한 합리적인 가로망 체계를 형성하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노후된 공업지역 정비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32 | 30 ~ 33 | 주간선도로 | 8,081 | 도화동 대로2-4 | 부천시 구역계 | 일반도로 | 11,22, 32호광장 | 경고제160 (1976.7.8.) | - |
변경 | 대로 | 2 | 32 | 30 ~ 33 | 주간선도로 | 8,081 | 도화동 대로2-4 | 부천시 구역계 | 일반도로 | 11,22, 32호광장 | 경고제160 (1976.7.8.) | 일부폭원 조정 |
기정 | 소로 | 1 | 45 | 10 | 국지도로 | 85 | 중로 1-26 | 소로1-47 | 일반도로 | - | - | - |
변경 | 중로 | 3 | 298 | 12 | 국지도로 | 85 | 중로 1-26 | 소로1-47 | 일반도로 | - | - | 폭원확장 |
기정 | 소로 | 1 | 46 | 10 | 국지도로 | 208 | 중로 1-26 | 대로 2-32 | 일반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1 | 46 | 10 | 국지도로 | 208 | 중로 1-26 | 대로 2-32 | 일반도로 | - | - | 도로모퉁이 조정 |
기정 | 소로 | 1 | 47 | 10 | 국지도로 | 371 | 소로 3-354 | 대로2-32 | 일반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1 | 47 | 10 | 국지도로 | 371 | 소로 3-354 | 대로2-32 | 일반도로 | - | - | 도로모퉁이 조정 |
신설 | 중로 | 3 | 299 | 12 | 국지도로 | 179 | 소로1-47 | 소로1-54 | 일반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1 | 52 | 10 | 국지도로 | 68 | 중로3-298 | 교통광장 | 일반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1 | 53 | 10 | 국지도로 | 140 | 중로3-298 | 소로1-46 | 일반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1 | 54 | 10 | 국지도로 | 123 | 대로2-32 | 교통광장 | 일반도로 | - | - | - |
※ 중로 노선번호는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대로2-32 | 대로2-32 | ∙ 일부 폭원 확장 ∙ 폭원(B) = 30m → 33m (161m) |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소로와의 차량상충방지를 위한 완화차로 확보 |
소로1-45 | 중로3-298 | ∙ 폭원 확장 ∙ 폭원(B) = 10m → 12m |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폭원확장 |
소로1-46 | 소로1-46 | ∙ 도로모퉁이 조정 |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모퉁이 조정 |
소로1-47 | 소로1-47 | ∙ 도로모퉁이 조정 |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모퉁이 조정 |
- | 중로3-299 | ∙ 도로 신설 ∙ 폭원(B) = 12m, 연장(L) = 179m |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 | 소로1-52 | ∙ 도로 신설 ∙ 폭원(B) = 10m, 연장(L) = 68m |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 | 소로1-53 | ∙ 도로 신설 ∙ 폭원(B) = 10m, 연장(L) = 140m |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 | 소로1-54 | ∙ 도로 신설 ∙ 폭원(B) = 10m, 연장(L) = 123m |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