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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작성자
    오승일(건설과)
    작성일
    2016년 8월 5일(금) 02:28:50
    조회수
    362

 

인천서구공고 제2016 - 1063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활용)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68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건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6. 08. 08. ~ 08. 22(15일간)

3. 대상 자전거 : 붙임참조

4. 내 용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5. 보 관 장 소 : 검암역 창고

6. 연 락 처 : 인천 서구청 건설과 (032-560-4623)

붙임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공고 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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