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대장.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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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공고 제2016 - 1063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활용)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건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6. 08. 08. ~ 08. 22(15일간) 3. 대상 자전거 : 붙임참조 4. 내 용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5. 보 관 장 소 : 검암역 창고 6. 연 락 처 : 인천 서구청 건설과 (☎ 032-560-4623)
붙임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공고 대장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