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내역서(6월 7월분).xlsx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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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1037】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액 압류 설정 통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동법 제9조(압류의 요건)1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위의 서류를 동법 제9조2항에 따라 2016년 6, 7월중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2.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