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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자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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