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8월3일-a0-공고결재.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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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공시송달 자료.xlsx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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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6. 7. 15. ~ 2016. 8. 0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6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인천광역시검단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