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미발급자명부(98년8월생).pdf (2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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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만 17세 이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아직까지 발급받지 않아 재 통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통지기간인 2016년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명부(1998년 8월생) 1부
2.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 안내문(종이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