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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 11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8. 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