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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김태은(검단5동)
    작성일
    2016년 8월 2일(화) 00:00:00
    조회수
    251
  • 전화번호
    032-560-3377

최고공고문001.jpg 이미지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6. 8. 2. ~ 2016. 8. 10.

    2. 공고 대상: 주** 외 6인 (7세대)

    3.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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