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검단4동 공고문(제2016-69호).pdf (2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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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4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8.01 ~ 2016.08.10
나. 공고대상 : 최**외 3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