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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이명희(검단4동)
    작성일
    2016년 8월 2일(화) 12:00:00
    조회수
    285
  • 전화번호
    032930335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4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8.01 ~ 2016.08.10

나. 공고대상 : 최**외 3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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