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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맹**외 8명
공고기간 : 2016.7.31~2016.8.16.(14일 이상)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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