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공고문(2차).pdf (2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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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2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08.01. ~ 2016.08.12.
나. 공고대상 : 박OO 외 4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