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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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조서(공고용).xlsx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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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에서 시행하는「대곡동~김포한강신도시(소2-10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