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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재호(가좌2동)
    작성일
    2016년 7월 29일(금) 10:14:01
    조회수
    205
  • 전화번호
    032-560-3308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729).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7. 8 ~ 8. 9

2. 공고대상 : ** (1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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