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729).jpg (487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7. 8 ~ 8. 9
2. 공고대상 : 김** (1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