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가혜선(교통민원과)
    작성일
    2016년 7월 29일(금) 15:42:37
    조회수
    192
  • 전화번호
    032-560-4880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신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폐문부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차령말소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