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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과)
    작성일
    2016년 7월 28일(목) 00:00:00
    조회수
    172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10조 건설업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청문] 행정절차법21, 2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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