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160728).jpg (308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세대주의 신고말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권*임
○ 공고기간 : 2016. 07. 28. ~ 2016. 08. 16.
○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 임 : 최고공고문(201607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