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한글,영문).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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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현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OIE의 반기별 질병발생 보고 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을 붙임과 같이 조정(이라크 : 발생국에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축산관련 단체는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와 관련하여 동 변경 내용이 소속회원 등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